여친 성폭행 후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 징역 12년
2016. 6. 24.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ㄴ씨(27)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ㄴ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살펴보면
ㄴ씨 스스로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ㄴ씨가 추락 후 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ㄱ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어 ㄱ씨가 119 신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ㄱ씨는 구직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ㄴ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ㄴ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ㄱ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6. 1. 17. 밤 10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ㄴ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1층으로 떨어뜨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ㄴ씨는 숨지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성폭행. 남자친구가 날 죽이려고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갑자기 뛰어내렸다"며
119 신고 후 사건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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