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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후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 징역 12년

여친 성폭행 후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 징역 12

 

2016. 6. 24.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9)에게 징역 12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ㄴ(27)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ㄴ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살펴보면 

씨 스스로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ㄴ씨가 추락 후 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ㄱ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어 ㄱ씨가 119 신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ㄱ씨는 구직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ㄴ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ㄴ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ㄱ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6. 1. 17. 밤 10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ㄴ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1층으로 떨어뜨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ㄴ씨는 숨지기 전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성폭행. 남자친구가 날 죽이려고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갑자기 뛰어내렸다"며 

119 신고 후 사건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랬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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