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소라넷서 '성매매 광고'올려 돈 번 40대 징역 1년
2016. 6. 23.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2007. ~ 2015. 12.
ㄱ씨는 소라넷에 카페를 만든 뒤 성매매 업소 100여개로부터 한 달에 각각 10만~30만원,
총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광고 글을 실어줬다.
그는 영업 대가로 소라넷 운영자에게 월 300만원을 냈다.
광고 글에는 업소의 상호, 위치, 코스별 가격, 예약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이 담겼다.
ㄱ씨는 카페의 우수회원들에 대해 정기 모임에 부르거나 추첨을 통해
업소 이용권을 배포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업소이용 후기를 쓰거나 댓글을 달면서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순으로 승급됐다.
2016. 1. ~ 2016. 3.
ㄱ씨는 경찰이 소라넷을 폐쇄하자 유사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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