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트니스센터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여가수의 남편 76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옷을 들어 올리며 손이 허벅지에 스쳤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 10.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30대 여직원 ㄴ씨에게 다리를 잘 보이게 입으라며
바지 밑단을 잡고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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