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던 누나 가슴 만지는 등 4차례 걸쳐 강제 성추행 50대 징역 1년
2016. 6. 22.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 2015. 2.
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집에서 ㄴ(5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꾸 주물러 주어야 암도 안걸린다"며 ㄴ씨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중요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이 사진을 ㄴ씨 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씨와 누나 동생으로 친한 사이일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사진은 실수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0) | 2016.06.23 |
---|---|
자신의 병간호 위해 집에 머물던 조카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2년 6월 (0) | 2016.06.23 |
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0) | 2016.06.23 |
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0) | 2016.06.23 |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0) | 201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