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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16. 6. 22.

청주지법 형사항소 1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0)씨에게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있었지만 

2심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줬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15. 1.

충북 진천 한 제조공장에 입사한 ㄴ(21)씨는 

관리자로 일하는 ㄱ씨가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맡으면서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2015. 2. ~

ㄱ씨는 약 한 달간 교육을 하겠다며 ㄴ씨를 따로 불러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다닌 첫 직장이었기에 ㄴ씨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했고 속앓이만 하다가 결국 스스로 퇴사한 후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자책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