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2016. 6. 22.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2. 25. 새벽
ㄱ씨는 OO의 한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ㄴ양(당시 14세)의 등 뒤에 누워
ㄴ양을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와,
2014. 1. 17. 새벽
ㄱ씨는 또 이 교회 유아실에서 수련회 행사을 준비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ㄴ양의 등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교회 목사의 아들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어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인 ㄴ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추행이 아니라 ㄴ양과 사귀는 과정에서 연인 사이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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