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2016. 6. 17.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ㄱ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8. 오전 32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ㄴ(35·)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