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2016. 6. 17.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ㄱ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8. 오전 3시2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ㄴ씨(35·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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