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앞 광장서 포럼 참석 중 통역사 성추행 캄보디아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2016. 6. 21.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캄보디아인 ㄱ씨(44)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26. 오후 10시쯤
ㄱ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통역사 ㄴ씨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ㄱ씨는 귀국항공권을 소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조사 결과, ㄱ씨는 '아세안(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ㄱ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해
앞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외국인이라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재판으로까지 넘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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