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한 성매매 여성 벌금형
2016. 6. 19.
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7.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계수단으로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ㄱ씨는
성매매특별법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2. 12.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중단됐던 ㄱ씨의 재판도 재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매매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전한 사회풍속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ㄱ씨는 판결에 앞서
"현재까지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며 관대한 판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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