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판 중 또 성매매 영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6. 21.
대법원 2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3. 3. ~ 2013. 9.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모텔, 오피스텔을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201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ㄱ씨가 공범들과 함께 챙긴 금액은 총 26억5천여만원 이었다.
1심은
여러 증거와 공범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ㄱ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4년 1∼9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ㄱ씨가 기소될 때 이미 또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 제39조는 '여러 죄로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는
한꺼번에 기소됐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심은
"ㄱ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ㄱ씨의 혐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010. 7.
앞서 ㄱ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08. ∼ 2010.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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