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시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6. 6. 15.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공백을 발생시키는 군대폭력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으로 근절되도록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가혹행위는 반인간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성, 인격 등을 크게 짓밟고 훼손한 바
그 가벌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중히 벌함이 타당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2013. 11.
ㄱ씨는 후임인 ㄴ(21)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ㄴ씨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2014. 1.
군기가 빠졌다며 ㄴ씨의 가슴을 수십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가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의 총구를 ㄴ씨의 가슴에 겨누며 협박하는 등
소총과 대검, 방탄헬멧 등으로 위협 및 폭행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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