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여성 화장실 뒤따라가 용변 보는 장면 훔쳐본 30대 징역 5월
2016. 6. 19.
광주지법 형사5단독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19. 오전 4시 45분경
ㄱ씨는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갔다. 그는 ㄴ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ㄴ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봤다.
ㄴ씨는 비명을 지르며 112에 신고했고, ㄱ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던 ㄴ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고
성적 목적(엿보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1.
ㄱ씨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일삼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화장실 구조와 사건 정황 등을 살펴보면
ㄱ씨가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ㄱ씨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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