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2016. 6.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사설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2015. 2.
그는 혼자 사는 여성 ㄴ씨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새벽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3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의 체크카드로 320여만원을 인출하고
촬영해둔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
자신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기업 연수원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7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적용 됐다.
법원은 ㄱ씨가 받았던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정하고,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범행을 준비했다.
ㄱ씨는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구하고 있어
ㄱ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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