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1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8. 오전 3시께
ㄱ씨는 고양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자던 여주인 ㄴ씨(49)의
몸과 은밀한 부위 등을 더듬은 혐의(준유사강간)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ㄴ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ㄴ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희미한 기억만 있어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던 차였다.
2015. 9. 3. 오후
그로부터 4개월 뒤, ㄱ씨는 고양시의 한 다방에 들어가 옆자리에 앉은 여주인 ㄷ씨(45)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ㄱ씨는 ㄷ씨가 동의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ㄷ씨는 “갑작스런 추행에 화를 내며 저항했는데
ㄱ씨는 오히려 당연히 만져도 된다는 식이어서 너무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ㄱ씨는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의 속옷에 있던 DNA를 증거로 들이대자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추행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항거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고
4개월 뒤 또 다른 여성을 추행,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성적 관념이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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