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 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손님 징역 1년
2016. 6. 16.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0. 오후 1시께
ㄱ씨는 대구 북대구IC 인근에서 50대 ㄴ(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구미까지 가던 중 ㄴ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을 만지더니 점점 추행 수위를 높였다.
피해 여성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2016. 2. 1. 오후 9시 30분께
ㄱ씨는 경북 영천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등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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