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5. 5. 27.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7. 과 2013. 12.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2.
ㄴ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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