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만취 상태로 죽집 여주인 희롱하면서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손님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죽집 여주인 희롱하면서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손님 집행유예

 

2016. 6. 9.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 12.

40대 ㄱ씨는 만취 상태로 창원시 소재 죽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ㄴ(60)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등의 말로 희롱하면서

3회에 걸쳐 항의하는 ㄴ씨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ㄱ씨는 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죽집에 찾아가 이전 업주인 70대 여성 ㄷ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욕설과 함께 ㄷ씨의 뺨을 때렸다.

 

ㄷ씨는 이어 ㄷ씨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현재 업주 ㄴ씨에게 욕설과 성적희롱을 하며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죽집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ㄷ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향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