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서 강제추행·신고받고 출동 경찰관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5. 31.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5. 오전 8시 30분께
ㄱ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찜질방 내 커플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ㄴ(21)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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