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용실 여직원 성폭행 혐의, 미용실 원장과 팀장 집행유예
2015. 9.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ㄱ(32)씨와 팀장 ㄷ(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ㄷ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19.
이들은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ㄴ(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ㄴ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ㄱ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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