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찜질방 수면실서 강제추행·신고받고 출동 경찰관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서 강제추행·신고받고 출동 경찰관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5. 31.

인천지법 형사13는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298의 예에 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5. 오전 830분께 

ㄱ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찜질방 내 커플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ㄴ(21)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