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 강제 투약하고 성추행 한 40대 징역 4년
2015. 11. 8.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
ㄱ씨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조카 ㄴ(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ㄴ양을 모텔로 유인했고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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