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중 밤길 여성들 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1년 4월
2016. 5. 27.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후 8시23분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ㄴ양(17)을 발견하고
인근의 한 아파트까지 ㄴ양의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4. 8. 9. 오후 11시30분께
또 ㄱ씨는 영등동의 또 다른 음식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ㄴ씨(30·여)를 발견하고
인근의 한 건물 3층 계단까지 쫓아가 ㄴ씨의 입을 막은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그해 7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내야 하지만
ㄱ씨는 2015년 5월 한 노래방에 고용된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양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대 후반에 불과했던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A양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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