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야간근무하는 마트 점원 유인해 마약 투약·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7년

야간근무하는 마트 점원 유인해 마약 투약·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7

 

2016. 6. 12.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5을 선고한 바 있다.


2015. 7. 6. 오전 2시께

ㄱ씨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를 몰고 대구 부도심을 배회하며 성폭행 대상을 물색했다.

2시간여 뒤 그는 야간영업을 하는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 ㄴ씨를 발견했다.

그는 물건을 사고 자신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속인 뒤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며 

ㄴ씨를 유인했다.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한 ㄱ씨는

방금 맞은 주사는 마약이다. 나와 공범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며 ㄴ씨를 협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ㄱ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마약을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고 

필로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