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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2016. 5. 2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2)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9. 24.

회사원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 18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ㄴ(15)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같은날 오전 35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ㄴ양을 만난 최씨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 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청소년이 성장기에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가족관계에도 불행이 대물림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