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학생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집행유예
2016. 5. 31.
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ㄱ(36)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6. ~ 2015. 11.
ㄱ씨는 교내 곳곳과 승용차 안 등에서 학생 8명을 2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상담 중 학생들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살 빼는 혈점을 가르쳐 주겠다,
공부를 가르쳐 준다,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어깨, 엉덩이, 허리 등을 만졌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거나 치마 허리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데다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가 이뤄져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ㄱ씨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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