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다리만 몰래 찍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5. 1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ㄱ씨는 대부분 여성들의 다리 부분만 촬영했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11.
ㄱ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채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 부분을 2회 촬영한 것을 비롯,
20여일 동안 동영상 촬영 16회, 사진촬영 149회 등
총 165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분 등이 나타나도록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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