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신원 노출 우려해 정식재판 포기, 벌금 200만원
2016. 6. 13.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 29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ㄱ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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