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오르고 있는 여고생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벌금형
2016. 02.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는 여고생 ㄴ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 뒤에 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ㄴ씨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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