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어머니 따라 온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1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13·여)를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2)과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ㄱ씨에게 부과되지 않았다.
2016. 1. 18. 오후 6시께
ㄱ씨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의붓딸 ㄴ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 1. 17.
앞서 ㄱ씨는 잠이 든 ㄴ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5. 12.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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