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손님과 함께 술 마신 뒤 강간살해한 30대 술집종업원 징역 25년
2016. 6. 2.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손님 ㄴ씨(29·여)와 지난해 말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ㄴ씨의 원룸에서 잠든 그를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 언니는 동생과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자
원룸을 찾았다 나체로 이불에 싸인 채 숨진 ㄴ씨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를 폭행하고 강간했으며 이를 들킬까봐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기까지 했다.
당시 ㄴ씨가 느꼈을 고통 등을 생각해보면
ㄱ씨에게 법정최고형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 이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촉탁)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촉탁살인을 인정하기 위해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ㄱ씨가 ㄴ씨를 처음부터 죽이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간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때문에 우발적으로 ㄴ씨를 죽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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