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페북스타와 그 여친 감금 후 광고글 게시·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2년 6월
2016. 6. 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군(15)을 데려가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시키면서
2015. 11. 19. 오후 10시40분까지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중고휴대폰을 매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ㄴ군이 ‘페북스타’란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을 통해 중고폰 매입 및 판매 광고를 하려고
ㄴ군의 집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ㄴ군을 자신의 집에 강제로 데려왔다.
ㄱ군은 ㄴ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손톱을 뽑아버린다”, “다리를 끊어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ㄴ군으로 하여금 중고폰 매입 및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보도방에서 일할 접대녀,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수십회에 걸쳐 ㄴ군의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고,
ㄴ군 소유의 스마트폰 3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 11. 14.
ㄱ군은 또 “남자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너도 같이 일을 해야 한다”며
ㄴ군의 여자친구 ㄷ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달 19일까지 감금하면서 총 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ㄱ군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ㄷ양으로 하여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돈을 모두 가로챘으며,
ㄷ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남자친구의 손톱을 뽑아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ㄹ군(17)과 ㅁ군(16)을 폭행해 각 전치 3주, 1주의 상해를 입히고,
평소 자신을 피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 ㅂ군(17)을
모텔에 20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불법성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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