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2016. 6. 7.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죽어버리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 2014. 7.
ㄱ씨는 인천과 고양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 2.8g을 150만원에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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