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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

 

2016. 6. 7.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죽어버리겠다'며 강하게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 2014. 7. 

ㄱ씨는 인천과 고양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 2.8g150만원에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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