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소 당하자 무고한 70대 징역 2년
2016. 6.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한 혐의(강간미수, 무고)로 기소된 ㄱ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25. 오후 9시께
ㄱ씨는 전북 진안군 ㄴ씨(72·여)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ㄴ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와 함께 ㄴ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와 함께 ㄴ씨의 집을 나섰다가 혼자 ㄴ씨 집으로 되돌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3. 19.
ㄱ씨는 경찰서에 자신이 ㄴ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ㄴ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ㄴ씨를 무고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 점,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고령인 점,
ㄴ씨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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