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이야” 문신 보여주며 겁준 뒤 성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집행유예
2016. 6. 8.
울산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ㄴ(2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ㄷ(20)씨에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ㄱ씨 등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성매매 여성 ㄹ씨를
ㄱ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이라고 겁을 준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ㄹ씨를 성폭행했다.
2014. 4.
ㄱ씨 등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울산 중구 모텔의 업주를 상대로
신고하겠다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ㄱ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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