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서 10대 동성 청소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8.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6. 3. 1. 오전 7시 30분쯤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ㄴ(16)군의 바지 위로 ㄴ군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ㄴ군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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