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 가장자리서 음란행위 20대 집행유예
2016. 6. 4.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1. 24. 오후 3시 15분쯤
ㄱ씨는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천탕에는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노천탕은 수영복을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2011. 과 2013.
ㄱ씨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 과 201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우나 수면실서 10대 동성 청소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0) | 2016.06.09 |
---|---|
장애 소녀 수차례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4년 (0) | 2016.06.08 |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0) | 2016.06.08 |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0) | 2016.06.08 |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0) | 201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