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6. 6. 6.
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ㄱ씨는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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