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6. 6. 6.

수원지법 형사6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ㄱ(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씨는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 받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