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2016. 6. 8.
울산지법 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1. 1.
ㄱ씨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 ㄴ(19)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며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했다.
2015. 9.
ㄱ씨는 경북 청도군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ㄷ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ㄴ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과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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