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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

 

2016. 6. 8.

울산지법 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1. 1.

ㄱ씨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 ㄴ(19)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며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했다.

2015. 9.

ㄱ씨는 경북 청도군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ㄷ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ㄴ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과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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