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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2016. 6. 7.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씨와 ㄴ(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3.

ㄱ씨는 광주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음날 이를 특정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 

~2015. 7. 16.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초순께 

ㄴ씨는 광주 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뒤 

2014. 7.

ㄱ씨가 게시한 같은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등 

~ 2014. 8.

6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함은 물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이들이 초범인 사실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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