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2016. 6. 7.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와 ㄴ(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3.
ㄱ씨는 광주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음날 이를 특정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
~2015. 7. 16.
총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6. 초순께
ㄴ씨는 광주 지역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뒤
2014. 7.
ㄱ씨가 게시한 같은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등
~ 2014. 8.
총 6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함은 물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이들이 초범인 사실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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