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식당 여주인 추행한 80대, 강간한 50대 모두 집행유예
2016. 6. 8.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8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ㄷ씨(5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8. 중순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주인 ㄴ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한 후
상의를 갑자기 올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8. 하순
같은 음식점에서 ㄴ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ㄴ씨는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ㄴ씨가 ㄱ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ㄱ씨가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ㄱ씨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ㄷ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ㄴ씨가 ㄷ씨와 합의해 ㄷ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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