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생활비로 유인해 동거하며 강제 성관계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 6. 6.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부남 ㄱ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20.
화물차 운전기사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ㄴ양(18)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를 제안했고,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ㄴ양은 10만원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했다.
ㄱ씨는 나아가 “외롭고 여자가 필요하다.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고
ㄴ양을 꾀어 지난해 2월부터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ㄱ씨는 숙식과 용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ㄴ양에게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2015. 7.
이를 견디다 못한 ㄴ양은 동거 시작 5개월 만에 ㄱ씨의 집을 나와 도망쳤다.
하지만 ㄴ양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한 ㄱ씨에게 닷새 만에 붙잡히고 말았다.
ㄱ씨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ㄴ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려고 자신이 일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다.
ㄴ양은 ㄱ씨의 차에 갇힌 지 만 하루 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까스로 다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악용,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이 40대 유부남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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