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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2016. 6. 5.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제추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와 함께 ㄱ씨 제부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ㄷ(·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제부 ㄴ(55)씨가 1997년쯤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당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5. 9.

ㄱ씨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ㄴ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ㄴ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ㄱ씨는 지인 ㄷ씨를 불렀다

두 사람은 ㄴ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간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겼다

ㄱ씨는 ㄴ씨 가슴과 성기 부위에 붉은색 루즈로 원을 그렸다

ㄱ씨는 ㄷ씨 지시에 따라 ㄴ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찍었다.

ㄱ씨는 이후 자신이 찍은 나체 사진을 ㄴ씨에게 보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ㄴ씨가 마신 홍차에 약물을 탄 사실이 없으며

ㄴ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ㄷ씨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자는 척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왔던 ㄴ씨는 ㄱ씨가 준 차를 마신 후 곧바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사건 직후 ㄴ씨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정신을 잃은 ㄴ씨가 ㄱ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덤벼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하고도,ㄴ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두 사람이 ㄴ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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