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 중 10대 청소년 7년동안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3년
2016. 6. 4.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성추행을 일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을 선고했다.
2003. 7.
ㄱ씨는 당시 5살이던 ㄴ양의 아버지로부터 위탁 양육을 부탁받고 ㄴ양과 생활해 왔다.
이전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주위로부터 폭언과 구타까지 당했던 ㄴ양이
의지할 사람은 ㄱ씨뿐이었다.
하지만 믿었던 ㄱ씨도 ㄴ양이 12살이 되던 해 야수의 본색을 드러냈다.
2010. 여름
ㄱ씨는 어린 ㄴ양에게 문화상품권을 줄 테니 사진을 찍자고 환심을 산 뒤
ㄴ양의 알몸을 촬영했다.
ㄱ씨의 추행은 갈수록 심해져 ㄴ양의 몸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
그의 악행은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극히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기준상 하한을 징역 5년으로 보고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던 ㄱ씨는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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