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8명 총 26회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6. 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 6. 점심시간
고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학교 밴드부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밴드부 여학생(16)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ㄱ씨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8명에 대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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