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남성 성추행 중 잠에서 깨자 수면제 먹인 30대 약사 집행유예
2016. 6. 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ㄱ(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쓰인 약품을 몰수하고 추징금 5000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사는
"ㄱ씨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어느날 자정을 막 넘겼을 무렵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50대 남성 ㄴ씨를 발견하고
어깨와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깨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음료수를 건네
ㄴ씨가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 10. ~ 2015. 11.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고객이 처방받은 후 가져가지 않은 졸피람 855정에 대해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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