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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2016. 5. 2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22. 오후 10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ㄴ씨(·당시 19)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중학교 동창인 ㄴ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며 ㄱ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의 범행은 ㄴ씨가 먼저 씻고 오라고 말해 

ㄱ씨를 방심케 한 뒤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8. 12. 오전 5시께 

ㄱ씨는 충남 보령의 한 민박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ㄷ(·당시 18)의 옆에 누워 

ㄷ씨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ㄷ씨 일행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9.

ㄱ씨는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구인 ㄹ(당시 19)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제기한 양형사유들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에 불과했던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계속 중 선고기일이 지정됐음에도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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