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학생들 성추행한 전 교장 징역 1년 6월
2016. 5. 3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13. 8. ~ 2015. 7.
여학생 9명을 상대로 총 24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A여자중학교 전 교장 ㄱ(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A여중에 교장으로 근무했던 중,
방학 기간 제과·제빵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왔다가 교장실 앞을 지나던 ㄴ양에게
교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ㄴ양의 얼굴을 감싸며 쓰다듬기를 반복하다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는
"교장실 청소를 할 때 ㄱ씨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명찰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싫어 담임 교사에게
청소구역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적인 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추행 행위로 오인하고,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으로 벌점을 받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해 진술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ㄱ씨가 속옷의 끈 부분을 돌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을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명을 제출했으나
ㄱ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했다.
다만, ㄱ씨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해온 점,
일반적인 강제 추행 사건에 비해 추행 행위의 정도가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학교·학원 등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비춰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2015. 6.
ㄱ씨의 범행은 A여중에 다니던 학생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ㄱ씨가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피해 학생이 이름을 밝히지 원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ㄱ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SNS 글을 본 ㄴ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고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ㄱ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의 조사결과, ㄴ양 이외 8명의 피해 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 8. 13.
인천시교육청은 경찰에서 학생 성추행 혐의로 ㄱ씨를 수사한다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ㄱ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015. 9. 1.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려다 취소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중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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