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4명 상습 성폭행ㆍ성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5년
2016. 6. 2.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1. ~ 2013. 3.
ㄱ씨는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알게 된 ㄴ(사건당시 13세)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부천역 부근에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고
그들이 숙식과 담배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대에서 ㄱ씨는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다.
ㄱ씨는 적개심이 풀린 피해자들이 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할 때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에게 함께 목욕을 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편의제공을 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
자신을 잘 따르는 다른 청소년들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려는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 이를 악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5차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의 시점이 다르다.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보다 '가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 등 그 내용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면서
"검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산부인과 입‧퇴원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기억의 왜곡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진실을 찾아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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