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6. 5. 29.
대법원 2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피해자 ㄴ(17)양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ㄴ양은 정신과 클리닉에서 경계성 지능 진단을,
심리 상담 기관에선 인지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ㄴ양의 나이나 인지 기능(IQ86)으로 볼 때
일반 성년 여성 수준의 상황 대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ㄱ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정보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가 새벽에 연락해 만나자고 했는데 ㄴ양이 거절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모텔방에 들어간 점,
성관계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ㆍ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성관계 당일 스스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ㄱ씨의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전체지능지수를 볼 때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번 판결의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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