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족 여행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2016. 6. 2.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38)씨는 처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 신부를 추행했다.
예비 신부가 이에 반항하자 ㄱ씨는 다시 추행한 후 성폭행 하려 했다.
당시 객실에는 처남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올해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남이 옆에 자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학교서 여학생들 성추행한 전 교장 징역 1년 6월 (0) | 2016.06.02 |
---|---|
가출 청소년 4명 상습 성폭행ㆍ성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5년 (0) | 2016.06.02 |
동창에게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0) | 2016.06.02 |
20대 지적장애 남성 수차례 유사강간 혐의 70대 노인 징역 4년 (0) | 2016.05.31 |
20대 여신도 폭행 후 성폭행한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0) | 2016.05.31 |